방송강령
윤리강령
소비자연합신문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역사적 인식을 가진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건강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글로 전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언론인의 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자세로 행동할 것을 다짐한다.
독자의 반론권 보장
우리는 잘못 보도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 이를 인정하고 바로 잡는다.
취재원의 보호
우리는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기사내용을 제공한 사람을 보호한다.
사생활의 보호
우리는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한 보도대상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언론인의 품위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쓰거나 다루지 않으며, 신문제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는다.
윤리강령 실천요강
보도
우리는 보도에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자료는 회사의 소유로 하고 활용이 끝나면 정보자료처로 이관한다.
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심의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통상원치에 준하여 시행한다.
시행
이 실천요강은 201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