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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제보] 동물 사료로 만든 효소제품 들통

기자 상상가 기자
작성일 13-10-22 1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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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배합사료용 소맥피를 원료로 사용한 한국효소(주)(경기 화성 소재)의 ‘효소미 다이어트’(건강기능식품), ‘효소원’(일반식품), '개량누룩‘(식품첨가물) 제품이 판매 금지됐다.
소맥피(小麥皮)는 밀기울이라고도 하며,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하여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
회수 대상은 ‘효소미 다이어트(2015.3.10.까지)’, ‘효소원’(2015.9.8.까지), ‘개량누룩(2014.3.8.까지)’ 제품이다.
<회수 제품 내역>
제품명
제조
업소명
제조업소 소재지
생산량
재고량
판매량
유통기한
(제조일자)
효소미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한국효소()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65kg
(121박스)
-
65kg
(121박스)
2015.3.10.까지
(2013.3.11.)
효소원
(효소식품)
111kg
(326박스)
-
111kg
(326박스)
2015.9.8.까지
(2013.9.9.)
개량누룩
(식품첨가물)
1,890kg
(189)
-
1,890kg
(189)
2014.3.8.까지
(2013.9.9.)
합 계
 
 
2,066kg
-
2,066kg
 
경인식약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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