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독버섯, 갑질 횡포를 근절한다.
" 공정한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한 갑질 횡포 특별단속 실시 중이다.((9.1.~12.9.) "
본문
지난 1개월간 권력형 공직비리.악덕소비자 등 1,702명을 검거(구속 69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횡포가 우리 사회에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 첫 번째 과제로 갑질 횡포 근절을 선정하고 지난 9월 1일부터 경찰 전체 수사력을 집중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갑질 횡포는 가.피해자 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근절 의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철성 청장 취임 후 첫 번째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갑질 횡포 특별단속은 경찰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갑질 횡포 근절 특별팀를 중심으로 전국 지방청.경찰서까지 특별팀(2,069명)를 구성하였고, 각 경찰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제를 정비하여, 적극적인 갑질 횡포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에도 세심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찰은 9. 1. 경찰청장이 주재하는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개최하고, 경찰 전(全) 수사부서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권력.토착형 공직 비리, 악덕소비자, 직장.단체 내부 갑질 횡포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여 1,289건.1,702명(구속 69명)을 검거하였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관 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거나, 수사 결과 통보를 통한 행정 처분 등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였다.
경찰청 박진우 수사국장은, 1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횡포 범죄들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었고,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갑질 횡포와 같은 병폐를 해소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경찰 본연의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철저히 보호하여 국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특별단속을 진행할 것이며, ‘갑질 횡포’의 특성인 음성화 현상을 고려할 때, 경찰 단속과 더불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변 국민들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덧붙여,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누구나 갑질 횡포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단속 유형별 내용 분석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갑으로 돌변할 수 있는 악덕소비자 유형이 769건(5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세부 유형은 폭행·상해(64%), 업무방해(24.9%), 재물손괴(6.6%), 갈취·협박(3%) 순이다.
주요 사례
‣ 2011년 2월- 2016녀. 8월까지 보험금 지급이 하루 늦었다는 이유로 5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지급을 요구하는 등 154회에 걸쳐 보험사 상담 전화하여 욕설 및 업무를 방해한 피의자 검거(서울‧남대문)
‣ 휴대폰 매장 내에서 흡연하는 피의자를 제지하는 종업원을 ‘건방지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빰을 때리는 등 폭행한 피의자 검거(경남‧함양)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 횡포 불법행위는 520건(41%)을 검거하였음
이하 세부유형 비율은 전형적 갑질 횡포 불법행위 520건에 대한 비율이다.
직장‧단체 내 금품착취(횡령)‧폭행 등 불법행위 150건(28.8%)
주요 사례
‣ 은평구 소재 중국집에서 지적장애 3급 피해자를 종업원으로 고용, 11년부터 5년간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업소 내에서 숙식케 하여 장애인으로서 기본적인 보호 조치를 방임한 고용주 A씨와 양어머니 B씨 검거(월급은 양어머니 B씨가 횡령)
‣ 서울장애인 인권센터와 연계 피해자 보호조치 (서울‧은평)
‣ 2006년경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10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습폭행하고, 장애인수당 2,43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타이어수리점 운영 부부 검거 (충북‧청원)
‣ 부산시 모 협회 총감독 지위를 이용, 소속 코치 3명에게 ‘메달 획득시 지급되는 성과급 반납을 요구, 2015년3월 4일-2014년 6월 27일까지 총 33회에 걸쳐 4,900만 원 착취(부산‧해수계)
‣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하여, 특용작물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 등 21개 연구과제 책임자로 연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구원(학생)들에게 지급된 연구인건비 5억 6,0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횡령한 대학교수 검거 및 구속(서울‧중부)
‣ 지적 장애인 시설 원장이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장애인들의 예탁금 5,100만원을 횡령한 2명 검거
지자체 통보로 사회복지사 자격 박탈 및 피해변제 유도(강원‧속초)
‣ 모 중학교 교감 지위를 이용하여 교사들에게 운영위원회 자녀 수행평가 성적 조작을 강요하여, 성적 조작을 주도한 교감 검거(경기‧고양)
직장‧학교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86건(16.5%)
주요 사례
‣ 감독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감독기관 여직원과 술자리 후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피의자 검거 및 구속
‣ 학교 내 교수 지위를 이용하여 제자에게 성적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하여 3년간 수십 회에 걸쳐 강간 및 강제추행을 일삼은 대학교수 검거
‣ 자신이 운영하는 식물원에 외국인 여성을 직원(숙식 제공)으로 고용한 뒤, 사장 지위를 이용 업무 핑계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4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대표 검거, 성폭력피해전담센터 연계 재취업 알선
외국인 노동자 등 사내 근로자 임금 착취‧원청업체 기술 빼돌리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 30건(5.8%)
주요 사례
‣ 2016년 9월 6일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말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회사 간부 검거 (경기‧안성)
‣ 2016년 5월경 원청업체 대표 지위를 이용, 하청업체 의 **기반 X-ray 설계도면을 유출하여 동일한 제품을 개발한 피의자 2명 검거(서울‧국수대)
거래관계상 우월적 지위 이용 하청업체 리베이트 등 19건(3.7%)
주요 사례
‣ 건설 현장소장 지위를 악용, 고성군 모 시스템 공사 관련, 지역 하도급 업체 대표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요하여, 본사로부터 2년간(14.8~16.6) 20회에 걸쳐 6천만 원을 수령한 전‧현직 현장소장 2명 검거(강원‧속초)
‣ 하도급 업체는 발주 업체에 대금독촉을 쉽게 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이용, 2015년 7월 10일- 2016년 3월 20일 까지 하도급업체 2곳에 공사 하도급하고, 원청에서 받은 공사대금 5억2천만 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했음에, 하청업체에 공사 진행을 강요하며 대금을 미지급한 피의자 검거 및 구속(부산‧남부)
‣ 하청업체 대상 압력 행사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후 회사자금 사례비 형식으로 3억 5천만 원을 되돌려 받은 모 플랜트 대표 등 18명 검거(1명 구속) 국세청 조세포털 혐의 통보, 세금 환수조치 유도(부산‧북부)
사이비 기자 갈취 17건(3.3%)
주요 사례
‣ 공주 모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관계자에게 ‘부실공사 제보가 들어왔는데, 녹취 및 취재를 통해 기사를 쓰겠다’라며 협박하여 500만 원을 갈취한 사이비 기자 1명 검거 및 구속
‣ 동종범행 전력 2범으로 체포영장을 통해 검거 (충남‧공주)
‣ 고속도로 공사현장 23개 업체 대상으로 ‘공사현장에 비산먼지가 날리는데 시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 52회에 걸쳐 현금, 유류티켓 등 2천여만 원 상당을 갈취한 환경감시단 2명(1명 구속) 검거 (경남‧밀양)
권력형․토착형 공직비리 16건(3.1%)
주요 사례
‣ 식품업체 단속 권한을 이용하여 관련 업체에게 명절 인사비‧회식비 명목으로 380만 원을 수수한 지자체 위생계 공무원 검거, 단속 권한 보유 공무원 장기근무 제도 개선(순환근무) 요청, 지방의회 조례 개정 추진 (충남‧논산)
‣ 성남시 제2하수처리장 고도화 개선공사 관련, 공사 감독 권한을 이용하여 공사업체들에게 3년간(12년~15년) 500여만 원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은 공무원(7급, 파면) 검거 (경기‧성남중원)
‣ 피의자는 모 구청 교통행정과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공매), 담당공무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무단방치차량처리 위탁업체 가운데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약속하고 자신 명의 승용차 할부금 2,700만 원 상당을 대납하게 한 공무원 검거(서울‧지수대)
기타 각종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법행위 202건(38.8%)
주요 사례
‣ 2016년 9월 19일 심야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큰소리로 통화하고 있던 피의자에게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가 정숙할 것을 요청하자 얼굴을 폭행하고 피우고 있던 담배로 얼굴을 3회 지져 상해한 아파트 입주민 검거(광주‧서부)
유사사례
‣ 아파트 인근에서 거름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관리소장 등에게 “일 똑바로 해라, 뒷돈 얼마나 처먹었냐?”며 협박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협박한 입주민 구속(대전‧동부)
‣ 경비실에서 휴게근무 중이던 경비원에게 “근무 똑바로 서라, 내일부터 경비일 나오지 마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려 상해한 전 입주민대표 검거(경기‧고양)
‣ 휴게근무 중이던 아파트 경비원이 사무실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허리를 때려 상해(4주)한 입주민 검거(경남‧김해중)
‣ 타워크레인 노조 위력을 앞세워 회사 크레인 기사채용에 개입(노조 추천방식)하여, 조직발전기금 명목 4,400만 원 수수한 모 타워크레인노조 조직부장 검거(대구‧동부)
‣ 버스회사 간부 지위를 이용하여 버스 운전기사 채용 명목으로 취직을 희망하는 운전기사들에게 6천만 원 상당 금품 수수한 모 여객 간부 검거(서울‧강북)
‣ 버스회사 인사채용 담당자로 정년을 넘긴 버스기사들의 갱신계약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여 1,700만 원 수수 및 자신의 밭농사 일을 시킨 피의자 검거(경기‧일산)
단속 유형별 대상자 현황 분석
갑질 횡포 가해자인 갑(甲)의 경우 고(高)연령대 남성 비율이 월등하게 높음
‣ (갑성별) 남성(89.6%) > 여성(10.4%)
‣ (갑연령) 50대(29.8%), 40대(27.2%), 30대(18.3%), 60대(12.1%), 20대(8.8%) 순
‣ (갑직업별) 무직자(23.4%), 자영업자(19.7%), 회사원(17.5%), 일용직 근로자(6.6%), 교원(2.9%), 공무원(2.1%), 기업 임원급(1.7%), 의사 등 전문직(0.9%) 순
다양한 직업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