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비수도권은 2단계 유지 > 종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5-05-14 21:46:45
소비자연합신문

종합뉴스

[사회] 수도권 2.5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비수도권은 2단계 유지

기자 sybtv 기자
작성일 20-12-29 13:39 |

본문

“패스트푸드점도 브런치 카페 등과 동일한 규정 적용” 

“연말연시 특별대책 효과 보면서 금주에 판단할 것”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인 내년 1월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도 내달 3일까지 연장된다.


74780b3abc95c7a15e3b5c3428544118_1707901690_0117.jpg
▲사진제공 = 국무조정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최근 1주일간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서 증감을 거듭하면서 급격한 확산세도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하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접촉감소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현장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외에도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다만,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돼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과 교습소도 집합이 금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된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이 금지된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아울러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 관련 관광명소는 폐쇄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수용을 금지한다.

 

중대본은 이번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면서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교정시설, 군 부대 뿐만 아니라 정부·지자체 청사 등 정부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정 국무총리는 “서울 동부구치소의 경우 그간 코로나19에 취약한 3밀환경을 개선하지 못했고, 마스크 보급 등 현장 방역관리도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번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서 보고하고,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전국 교도소・구치소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 국무총리는 “정부시설에서 방역관리를 잘못하여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하며,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시설 방역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주길” 당부했다.

 

정 국무총리는 “지난 12월 초 중대본에서 각 부처가 소관 분야의 협회・단체들과 적극 소통하여 시설・업종별 방역수칙을 구체화하는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면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방송 촬영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신고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 국무총리는 “문체부와 방통위는 관련 협회‧단체와 소통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방대본과 협의하라”고 하면서 “중수본은 부처별 진행상황을 종합하여 중대본에 조속히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최신글

하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