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1→1.5년으로…‘계속고용’ 법제화 논의 본격 착수 >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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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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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1→1.5년으로…‘계속고용’ 법제화 논의 본격 착수

기자 정연수 기자
작성일 23-01-10 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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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합방송 = 정연수 기자] 정부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의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고, 계속고용장려금은 지난해 3000명에서 8300명으로 대폭 늘려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하는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고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과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노사부조리 상시감독 및 제도개선 등의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불법·부당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공장제 중심의 낡은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고,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핵심수단으로 감독·컨설팅·기술지도·취약분야 지원 등 산업안전 시스템과 법령을 전면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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